반응형
LIST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
분류 | 일반법 | 특별법 |
적용대상 | 개인정보처리자(누구나 가능) | 영리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보호 주체 | 정보의 주체 |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
적용범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법 적용 |
우선순위 | 2 | 1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상위법 우선 법칙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상위법이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