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

Mara7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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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분류 일반법 특별법
적용대상 개인정보처리자(누구나 가능) 영리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보호 주체 정보의 주체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법 적용
우선순위 2 1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상위법 우선 법칙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상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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